노동사건

징계

징계
징계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행하는 징벌적 제재를 뜻합니다.

저희 삼봉노무법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출신의 대표 노무사가 있으니만큼 그 어느 노무법인보다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